참여기관 일자리 사업 안내

고용장려금제도란?

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(민간:3.1%, 공공:3.4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장애인 의무고용률

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표
기준연도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
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.2% 3.4% 3.4%
국가 및 지자체 비공무원 2.9% 3.4% 3.4%
공공기관 공공기관 3.2% 3.4% 3.4%
민간기업 민간기업 2.9% 3.1% 3.1%
*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
고용장려금 지원 대상

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(민간:3.1%. 공공:3.4%)을 초과*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,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,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*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.(예, 상시근로자 10명,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-> 고용의무인원 1명, 지급대상인원 1명)

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사업주는?

-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받으실 수가 있으며, 고용장려금 신청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※ 의무고용률 : 민간 3.1%, 공공 3.4%
※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법인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고 개인사업주인경우에 개인사업체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

고용장려금 지원 기간

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(민간:3.1%, 공공:3.4%)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※ (단,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)

고용장려금 지급단가

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대한 표
구 분 경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 고
구 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비 고
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
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
※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’17년 발생분 40만원 적용
※ ’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(근속 3년 30%, 5년이상 50% 감액)
※ ’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(계속 지급)

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

「고용보험법」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※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.(중복지급 가능)
(단, 2020년 6월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월까지)

그 밖의 사업주 지원제도

*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*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*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지원 *지원고용
* 시설장비무상지원 *고령자고용환견개선자금융자 * 고용관리비용지원 * 중증장애인인턴제
*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063-635-1540으로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