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연도 | 기준연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국가 및 지자체 | 공무원 | 3.2% | 3.4% | 3.4% | |
국가 및 지자체 | 비공무원 | 2.9% | 3.4% | 3.4% | |
공공기관 | 공공기관 | 3.2% | 3.4% | 3.4% | |
민간기업 | 민간기업 | 2.9% | 3.1% | 3.1% |
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(민간:3.1%, 공공:3.4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기준연도 | 기준연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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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자체 | 공무원 | 3.2% | 3.4% | 3.4% | |
국가 및 지자체 | 비공무원 | 2.9% | 3.4% | 3.4% | |
공공기관 | 공공기관 | 3.2% | 3.4% | 3.4% | |
민간기업 | 민간기업 | 2.9% | 3.1% | 3.1% |
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(민간:3.1%. 공공:3.4%)을 초과*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,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,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*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.(예, 상시근로자 10명,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-> 고용의무인원 1명, 지급대상인원 1명)
-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받으실 수가 있으며, 고용장려금 신청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※ 의무고용률 : 민간 3.1%, 공공 3.4% ※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법인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고 개인사업주인경우에 개인사업체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
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(민간:3.1%, 공공:3.4%)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※ (단,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)
구 분 | 경증 장애인 | 경증 장애인 | 중증 장애인 | 중증 장애인 | 비 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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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남성 | 여성 | 남성 | 여성 | 비 고 | ||
2019년 발생분까지 | 30만원 | 40만원 | 50만원 | 60만원 |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| ||
2020년 발생분부터 | 30만원 | 45만원 | 60만원 | 80만원 |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|
「고용보험법」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※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.(중복지급 가능)(단, 2020년 6월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월까지)
*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*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*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지원 *지원고용 * 시설장비무상지원 *고령자고용환견개선자금융자 * 고용관리비용지원 * 중증장애인인턴제 *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3-635-1540으로 문의바랍니다.